'파라벤 치약' 식약처 해명 "안전하게 관리"… 자료제출자 문책키로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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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파라벤 치약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들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로 인해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매우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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