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장 달군 '원세훈·이석기 판결'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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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 /사진=뉴스1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판결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며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심 재판장에 대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비난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며 “원 전 원장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원세훈 판결을 옹호하기보다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둥 착각인지 고의적인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은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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