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기자 기소에 ‘언론탄압’ 논란 확산… ‘악의성’ 입증할 수 있나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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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산케이 신문 지국장 가토 다쓰야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의 허리춤에 박근혜 대통령 열쇠고리가 달려 있다. /사진=뉴스1 |
검찰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자 일본사회는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은 9일(현지시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룬 데 이어 10일에는 일제히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법령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판단에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강제해 굴복시키는 것은 폭거"라고 썼다.
요미우리 신문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청와대의 의향에 따른 정치적 기소일 것"이라며 "보도에 대한 압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사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 항의하며, 신속한 (기소)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검찰의 기소 처분은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비단 언론 뿐 아니라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에 대해 "보도의 자유, 일·한관계에 관한 문제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등을 언급하는 기사를 쓴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쓴 기사가 '허위'인데다 '악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 경위가 악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가토 전 지국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도내용도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국한된다고 보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남녀 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은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직결되고, 이는 박 대통령의 공적 임무 수행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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