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13일쯤 형사합의부 심리 전망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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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보수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산케이 신문사 서울지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심리는 오는 13일경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가 1명 배당되지만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처리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자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검찰은 이 기사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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