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64조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264조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 동구청장'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1심 법원의 선고에 의해 당선무효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노 청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