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값으로 자택증정? ‘막장 펼쳐져’
점차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GLAM)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법정에 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모델 이지연 등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인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협박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애초에 이병헌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헌 측이 먼저 현재 사는 집 가격을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이지연이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반박하며 “이지연이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범행 정상에 참작을 요구했다.


다희 측은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한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두 사람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만났으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전 야구선수 강병규는 자신의 트위터에 “8월 29일 이지연의 집에 총 4명이 있었다지? 여자들을 소개해줬던 클럽 영업사장 S씨의 얘기는 완전히 빠져있군. 왜 뺐지? 증인인데”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이지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