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모집인에게 세세한 고객정보까지 보여줬다… 과징금 5000만원 불과
롯데카드가 회원의 카드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 사전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카드 이용실적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은 주의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권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 동의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회사 내부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화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 기간 중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카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게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올해 초 정보유출사태로 박상훈 전 대표가 물러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