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명당(서울 금천구 소재)’이 제조한 ‘온세미로’ 제품에서 ‘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458mg/k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 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금천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