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뉴스1
홍준표 경남지사 /사진=뉴스1

‘무상급식 감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현장 감사를 높고 경남도교육청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이 예산 집행에 따른 감사는 명문화 돼있다며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은 3일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도비와 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해 총 96억445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어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학교급식지원 조례와 일선 시·군의 급식지원조례는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경남도의 감사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남도와 하동군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감사대상은 교육청 업무 중 학교 급식에 국한돼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아야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