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20만원 주고 맡겼는데… '생후 25개월 아동학대' 돌보미 충격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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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아동학대’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돌보미가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25개월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돌보미 A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돌보미 A씨는 지난 3일 식당에서 지나치게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옆자리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돌보미 A씨는 박 양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120만원의 돈을 받고 박 양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왔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박 양을 지속적으로 구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CCTV에 돌보미 A씨가 아이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숟가락을 입에 거칠게 집어넣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고 전해졌다.
현재 돌보미 아동학대 A씨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돌보미가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25개월 유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돌보미 A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돌보미 A씨는 지난 3일 식당에서 지나치게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옆자리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돌보미 A씨는 박 양 어머니의 부탁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120만원의 돈을 받고 박 양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왔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박 양을 지속적으로 구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CCTV에 돌보미 A씨가 아이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숟가락을 입에 거칠게 집어넣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고 전해졌다.
현재 돌보미 아동학대 A씨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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