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불법 미용시술자 구속 /사진=머니위크DB
양천경찰서 불법 미용시술자 구속 /사진=머니위크DB

‘양천경찰서’

한 번 시술에 200만원 가량을 받으며 무면허로 미용 시술을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만 자그마치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면허 없이 미용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로 박모씨(5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살던 지역인 안양에서 무면허 시술을 시작했다.

처음 박씨는 찜질방에서 하는 미용 시술을 어깨너머로 배워 가족과 친지를 상대로 시술을 해줬다. 그러다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점점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활동 반경을 넓혀 서울과 의정부는 물론 전북 정읍까지 출장을 가기도 했다.

이렇게 10년 동안 박씨가 전국의 가정집을 돌며 무면허로 기미·주근깨·점 제거와 보톡스 시술 등을 해 준 고객만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한번 시술을 해줄 때마다 15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70여 명을 소환 조사해 확인한 박씨의 범죄 수익만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확대되면 박씨가 불법 시술로 벌어들인 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