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111배 불량 한약재 유통한 ‘동경종합상사’ 적발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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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유통한 동경종합상사 적발 /사진=머니투데이DB |
‘불량 한약재’ ‘동경종합상사’
유해물질의 기준치가 111배 초과된 불량 한약재를 서류조작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시험결과 납, 카드뮴, 이산화황 등에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맥문동, 천궁 등 236개 품목(총 수량 97만근) 65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맥문동의 경우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확인돼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ppm으로 기재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대표이사와 영업부장 등은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불량 한약재를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제조·판매하기로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이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자체품질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식약처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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