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식스,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과태료 시정조치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망고식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망고·커피 등 식음료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최근 급성장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119개, 직영점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망고식스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실내 장식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9,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 원 ~ 3,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망고식스 가맹본부는“신고인은 단순 투자자이며 가맹희망자가 아니므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투자 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망고식스 가맹 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산출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