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난관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갑)은 13일 “최근 공군본부가 광주 송정지구 비행안전영향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준공돼 952세대가 거주하는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는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대상으로 결정된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였지만, 송정주공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왔고, 이로인해 2007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자 선정이 지집진했다.



그동안 광주 광산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11개월간 공군측에 “‘차폐이론(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김동철 위원장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1840세대에 달하는 최고의 주거타운이 형성돼 구도시 슬럼화 방지 및 주거난 해소도 가능해져 도시 전체가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공군의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