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설 /제공=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 신설 /제공=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오는 19일부터 설치된다.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임명됐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통합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안전정책실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재난관리실은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이어받는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해 1만45명으로 결정됐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 국민안전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만약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호역량을 총지휘하게 된다.

원안에 있었던 특수재난본부를 따로 둘 경우 소방본부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돼 특수재난본부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대신 중대 해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서해·동해 특수구조대를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한 수도권·충청강원·영남·호남권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와 기동타격대 개념의 특수기동구조대를 중앙소방본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직제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 16청 체제로 바뀐다. 기존 5실 6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체 중앙행정기관 도 51개로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