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저축은행 금품 수수 ‘무죄’… “많은 분께 감사하다”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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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사진=뉴스1 |
‘정두언’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정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그는 "그동안 아끼고 염려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저는 지난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날 저는 너무 교만했다.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그러나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며 "그동안 저를 고난으로 이끈 많은 분은 제 인생의 트레이너였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임 전 회장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복역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변동된 증거관계가 없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에 귀속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금돼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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