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후진논란… 알고보니 ‘라면상무’ 지적했던 '땅콩 부사장'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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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논란이 일면서 과거 그녀가 '라면 상무' 사건 때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한 대기업 임원이 대한항공 승무원을 폭행한 '라면 사건' 당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승무원을 위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조 부사장은 당시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 지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승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위로를 받았다"는 글을 작성했다.
조 부사장은 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1년 만에 조 부사장 자신이 자사 승무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나 종전의 자신의 언행과 모순된 모습을 보이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물론 회사 경영의 일선에 서있는 조 부사장의 입장에서 자사 항공기의 서비스에 대해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절차’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서비스와 관련해 불만이 생기자 사무장을 불러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당황한 사무장의 대응이 미숙하자 고함을 지르며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포커스는 조 부사장이 ‘항공법을 위반했느냐’에 맞춰져 있다. 항공법 50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사의 경영권 문제와는 별개로 비행 안전을 위해 기장이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해당 비행기에 탑승해 해당 사무장의 근무 불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기장이 아닌 경영자가 비행 운행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객’ 입장에서 행해진 조 부회장의 월권행위 논란이 얼마나 확산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을 향한 여론의 중심에는 항공법 위반 여부보다는 이른바 ‘로열패밀리’의 ‘갑질’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크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경영자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일이지만 한국 기업문화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의 판단을 남용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갑질’에 대해 그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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