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시신 /사진=뉴스1
팔달산 토막시신 /사진=뉴스1

‘팔달산 토막시신’

경찰이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에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신고·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인 검거 유공 경찰관(경감 이상 제외)에 대해 1계급을 특진시키기로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신고·제보자의 신변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3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산 등산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