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 친 대한항공 압수수색… 블랙박스·CCTV 영상 못 건졌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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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지만 별 다른 소득은 없었다.
11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핵심 자료인 블랙박스와 기내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블랙박스가 비행기 도착 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된다는 점을 고려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항공기가 운항에 들어가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서 블랙박스가 중요한 이유는 항공법 위반의 핵심인 '회항 지시' 과정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조종사들의 잡담이 녹음되기도 한다는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회항 지시가 기장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블랙박스를 통해 회항지시가 조 부사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기장의 판단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조 부사장이 항공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블랙박스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이를 통해 회항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증명하기는 어려워졌다. 검찰은 JFK공항 측에 당시 교신내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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