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도 쪼그라드는 흡연구역… 복지부는 "흡연실 마련은 정책과 거리 멀다"
장효원 기자
3,718
공유하기
![]() |
담뱃값 인상 /사진=뉴스1 |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흡연구역도 줄어들어 흡연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음식점·카페 등 면적과 관계없이 금연구역 대상이 확대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흡연자단체는 정부가 담배값 2000원을 인상한데 이어 금연조차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며 비판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은 "금연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체의 배려 없이 담배값인상, 금연구역 확대, 거리금연, 경고문과 경고그림 등 초지일관 흡연자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며 "1000만 담배소비자가 있는 현실에서 그저 마녀사냥감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금연자도 흡연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유미 사무관은 "실내금연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협약과 정책의 목표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에 흡연실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함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금연을 해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