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씩 늘어난다.

26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 요건도 더욱 명확해진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기존 400만원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