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을 휘둘러 차를 파손시킨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KBS 뉴스
삼단봉을 휘둘러 차를 파손시킨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KBS 뉴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를 삼단봉으로 파손시킨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26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이 씨는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문제의 삼단봉을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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