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업무에 카톡 금지…‘바로톡’ 사용 의무화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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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카톡 금지'/사진=이미지투데이 |
‘공무원 카톡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원이 업무용 자료를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람 등 민간 메신저 대신 ‘바로톡’을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바로톡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이동하거나 출장을 갔을 때에도 모바일 기기로 보고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메신저다. 이 서비스는 통신구간과 서버가 암호화돼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
행자부, 기획재정부 등 총 6개 정부 기관은 ‘바로톡’의 시범운영을 맡게 됐다.
모바일 기기를 분실했을 때에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행자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범서비스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바로톡을 쓰게 할 계획이다.
이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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