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온 '부동산 3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연기됐고 재건축조합원에게는 1인 3가구까지 공급이 허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택지 중 투기 과열 지역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민간택지에서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제도 유예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 조치는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시행하되,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유예하기로 했다.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이 개정안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을 국토부가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데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주택지구 설정으로 중단됐던 기반시설 마을정비 등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에 주택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LH등 공공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