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공사비 안준 '악덕' 건설사 102곳 적발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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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갑’(甲)질을 일삼아온 비양심적인 건설사 102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5일부터 9월3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를 통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동일(1억8300만원)·삼정(8000만원)·원건설(2100만원)·중앙건설(1200만원)·대보건설(1100만원) 등 5곳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면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 6억1206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정은 55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22만8000원을 주지 않았다.
원건설은 21개 업체에 어음할인료 443만8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28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조사 사건처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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