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금리는 연 2%,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규모로 운영된다.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상환 기준으로,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 역시 허용한다.


국토부 측은 500억원 한도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2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