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포상금 100만원, 신고방법… '서울 밖에서는 안돼요'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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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포상제''우버 택시''우버 신고' /사진=머니투데이DB |
'우버 신고포상제' '우버 택시'
우버 신고포상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우버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 지역 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관할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된 신고건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처분 및 불복절차가 완료된 신고건은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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