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비난, 네티즌 무혐의… "명예훼손 아니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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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과자업체 무협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호두과자업체 무혐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용한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누리꾼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다.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제조업체는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가 찍힌 상자에 호두과자를 담아 제공했다.
또 상자에는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 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로고와 '일베 제과점'이라는 표기도 들어가 있었다.
이후 호두과자 제조업체는 네티즌들에게 '고인을 비하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항의가 끊이지 않자 업체는 "네티즌들의 지나친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비난글을 올린 누리꾼 15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등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글이 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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