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 봉급표, 경찰·소방 간부후보생 교육기간(1년) 봉급도 인상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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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봉급표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2015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의 보수가 3.8% 인상됨에 따라, 임용 전 교육기간(1년)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의 봉급도 월 13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급 23호봉은 월급이 599만6318만원, 9급 1호봉은 127만4249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올해 연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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