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 보니 사립학교 교사·기자도 적용… 밥값 3만원 넘어도 안된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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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진=이미지투데이 |
'김영란법' '김영란법 내용'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 법'이 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이로써 최대 20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조사해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때도 역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밥값은 3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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