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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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외국인 승무원 8명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약 한 달 동안 객실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객실승무원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불법비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관련 제보를 받고 항공안전감독관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파견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승무원) 8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개월간 객실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항공법에는 항공사는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기량심사를 해야하며, 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객실승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만약 승무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된 승무원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으로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적인 착오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확인한 뒤 바로 교육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