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사진=뉴스1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사진=뉴스1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인천 어린이집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중간 결과를 브리핑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 브리핑에 따르면, 피의자 양모씨는 피해 아동이 반찬을 모두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은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어 삼키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행 이후에도 여러 원생들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아동이 기어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들어다시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 등 범행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 등 범행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은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1자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에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동료 교사로부터 추가피해진술이 확보되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아동들의 얼굴과 등짝을 폭행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평상시에도 피의자가 자주 원생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를 보였다는 동료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씨는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사건만을 인정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료교사들은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을 타일렀고, 유치원 원장 또한 피의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구두로 경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