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판사, '명동 사채왕'에 억대 수수혐의 구속영장… '현대판 범죄와의 전쟁'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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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최민호 판사'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최 판사는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하기 직전인 2008년12월 작은 아버지로부터 ‘먼 친척뻘’인 최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2008년부터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판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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