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불법 판매 일당 적발… '3747갑' 사재기, '195만원' 부당이득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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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사진=뉴스1 |
'사재기 담배'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사재기했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신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해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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