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까지 연장' 4월말 초안 확정… 공무원연금 개혁 달래기?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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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뿔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방책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꺼내들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다.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외에도 연가 남은 일수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이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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