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월 국회 처리… 체벌 금지도 입법화"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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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남인순 의원 /사진=뉴스1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22일 남인순 위원장 등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며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유아에 대한 신체·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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