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세금 고지서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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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세금 공제'/사진=뉴스1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세금 공제'
자동차세의 세금공제 혜택이 오늘(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이날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 연납은 세금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며,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된다.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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