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금융사 꼬리표 '빨간딱지' 사라진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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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서울 뉴스1 손형주 기자 |
5일 금융당국은 영업점 입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 고객에게 ‘불량식품을 판다’고 고지하는 셈과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과 불량 영업점이라고 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빨간딱지 조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평가등급을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사는 자사 평가등급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개월, 팝업으로 1개월 간 공지해야 한다. 팝업창을 클릭하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6년 이후 전체 민원 평가 결과로 연결된다.
한편 지난해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빨간딱지가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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