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와의 공동 민원 조사 대상을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일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소비자 단체를 현장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대상 민원도 기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외에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관련 민원 포함도 검토한다.

 

금감원 지난 2013년부터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15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 등의 민원 해결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