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 안돼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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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의 옹벽이 붕괴했다. 이 사고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뻔했으나 재난취약시설로 지정이 안된 탓에 안전 검사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
‘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되면서 차량 30~40대가 매몰됐다.
5일 오전 3시 49분쯤 광주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높이 15m, 길이 200m 옹벽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됐다.
옹벽이 붕괴되면서 콘크리트와 토사가 흘러내려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 30~40여 대를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너진 옹벽은 아파트와 함께 지난 1993년 9월쯤에 함께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명피해 위험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와 바로 인접하고 90도 가까운 옹벽 높이가 15m에 육박함에도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는 안전 점검 대상에서 이를 제외했다.
급경사지는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집중 관리한다. 이 옹벽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 A는 관리 미필요, B는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 필요, C는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D는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필요, E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한다.
C등급 이하부터는 축대와 벽, 급경사지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특별 관리·점검을 받는다.
남구 관계자는 “육안 등으로 볼 때 재난 취약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고 급경사지로만 분류됐다”며 “안전점검 뒤 위험시설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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