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예금 회수기간, 보험금 2년·은행 5년·우체국 10년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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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 /사진=이미지투데이 |
'휴면계좌 통합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금융기관에서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계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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