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하나-외환 통합', 어떻게 되나
Last Week CEO Cold /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성필 기자
5,230
공유하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가도에 안개가 꼈다.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 중단을 요청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두 은행의 통합작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의 임기만료는 오는 3월이다. 앞서 김 회장은 해외법인을 비롯해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을 이끌었다. 하나금융 내부에 그에게 필적할 만한 뚜렷한 경쟁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은행의 통합이 그가 연임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두 은행의 통합작업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조는 ▲기존 6급 정규직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며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을 강행했다. 결국 노조는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통합작업은 6월 말로 미뤄졌다.
이로써 두 은행의 통합협상 주도권은 노조로 넘어갔다. 김 회장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금융위도 노사합의에 따른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제 김 회장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두 은행의 통합작업이 6월 말로 미뤄진 시점에서 그가 연임 가도에 낀 안개를 없애기 위해 어떤 묘수를 꺼낼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설 합본호(제370·3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 회장의 임기만료는 오는 3월이다. 앞서 김 회장은 해외법인을 비롯해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을 이끌었다. 하나금융 내부에 그에게 필적할 만한 뚜렷한 경쟁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은행의 통합이 그가 연임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여겼다.
![]() |
/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
하지만 두 은행의 통합작업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조는 ▲기존 6급 정규직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며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을 강행했다. 결국 노조는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통합작업은 6월 말로 미뤄졌다.
이로써 두 은행의 통합협상 주도권은 노조로 넘어갔다. 김 회장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금융위도 노사합의에 따른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제 김 회장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두 은행의 통합작업이 6월 말로 미뤄진 시점에서 그가 연임 가도에 낀 안개를 없애기 위해 어떤 묘수를 꺼낼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설 합본호(제370·3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