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가도에 안개가 꼈다.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 중단을 요청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두 은행의 통합작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의 임기만료는 오는 3월이다. 앞서 김 회장은 해외법인을 비롯해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을 이끌었다. 하나금융 내부에 그에게 필적할 만한 뚜렷한 경쟁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은행의 통합이 그가 연임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여겼다.

 
/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하지만 두 은행의 통합작업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조는 ▲기존 6급 정규직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며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을 강행했다. 결국 노조는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통합작업은 6월 말로 미뤄졌다.

이로써 두 은행의 통합협상 주도권은 노조로 넘어갔다. 김 회장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금융위도 노사합의에 따른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제 김 회장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두 은행의 통합작업이 6월 말로 미뤄진 시점에서 그가 연임 가도에 낀 안개를 없애기 위해 어떤 묘수를 꺼낼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설 합본호(제370·3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