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공판 징역 1년 선고’ 조현아에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br />
‘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공판 징역 1년 선고’ 조현아에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공판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땅콩회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무릎을 꿇리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파격적인 발언은 예전부터 법조계에서 유명했다.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게 오 부장판사는 '트러블메이커'라며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간부들에게 “파업이 예측 못 할 시기에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