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4월부터 '자정~새벽2시' 의무운행… 서울시, 위반땐 과징금 120만원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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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서울시가 4월부터 개인택시들에 심야시간 의무운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DB |
‘개인택시’
서울시 개인택시들이 4월부터 심야시간대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12일 5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시간대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정(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5000여대의 개인택시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를 어기는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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