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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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에서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안 시행을 3월로 정했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들이 이달 말부터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법 개정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했을 경우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국민주택 청약도 1가구 1주택일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