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공탁금 2억 냈다… 박창진 사무장 "진정한 사과가 우선"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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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사진=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처 |
‘조현아 항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다.
16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여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본인이 구속됐고 변호인 측이 박 사무장이나 김 승무원 쪽에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 사과의 뜻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공탁금이라는 차선책으로라도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탁금을 내면 사과할 마음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반대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가까이 조 전 부사장을 설득해 공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갈 경우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돼 항소심 판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뒤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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