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폐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폐지'

26일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날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됐다.

이번 위헌 판결로 가수 탁재훈이나 김주하 MBC 전 아나운서의 전 남편 강 씨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 아내 이효림씨에게 간통죄 고소를 당했다. 이 씨는 탁 씨가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주하 MBC 전 아나운서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