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29일만에 탄생, 사학재단 이사장도 포함해 국회 통과
강소영 기자
3,257
공유하기
![]() |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어야 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영란법을 상정했으나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야당은 누락된 이들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의 과도한 침해 논란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상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법사위 차원의 수정이 아님을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되는데 재단 이사장이 빠지면 공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적용 대상에 (사학 이사장 등이) 포함되는 취지로 (정무위에서) 논의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후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