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접 통과시켜놓고… 위헌논란 속 여야 의원들 보완 목소리 '빗발'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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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논란' 3일 김영란법 표결 처리에 나선 의원들. /사진=임한별 기자 |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법이 통과된지 하루만에 여야 내부에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 등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김영란법 통과로 수사기관이 이를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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