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연금저축, 갈아타볼까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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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연금저축보험에 월 10만원씩 납입한 김현진씨(가명·40)는 최근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옮겼다. 김씨는 “그간 불입한 원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데 수익은 채 50만원이 되지 않아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계좌 이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계약이전 과정에서 김씨는 또 다시 ‘멘붕’을 겪었다. 바쁜 직장생활 중에 기존 보험사와 새로 이전할 펀드판매사를 오가는 것도 번거로울뿐더러 ‘비싼’ 이전수수료를 물어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전하는데 3만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분통이 터졌다”고 호소했다.
‘낮은 수익률’에 끙끙 앓던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사간 연금저축의 이동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선 거래 금융사와 새로 옮길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전할 금융사만 찾으면 된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수수료도 줄어드는 추세다. 90조 연금저축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시장의 전통적 강자는 보험업계이지만 저금리시대를 맞아 공시이율이 하락하면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연금저축펀드의 설정액을 보면 연초 이후 이달 5일까지 1949억원이 유입되는 등 뭉칫돈이 몰려들었다.
◆투자성향·시장상황 따라 이전 바람직
대표적인 '직장인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일컫는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의 무거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신 수익률 등에 만족 못할 경우 연금저축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옮길 수 있는 계약 이전제도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사를 떠나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각 금융사와 상품별로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및 이전 시에는 상품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안전하고 평생 연금(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일 경우 종신연금 수령 가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사업비 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안전하긴 하지만 적금과 별 차이가 없으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선택의 폭이 넓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그 특성을 십분 활용해 시장상황에 따라 갈아타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갖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등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도입된 연금저축펀드(신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계좌에 편입된 펀드 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계약이전 제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연금저축 이전을 고려한다면 장기상품인 만큼 계약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장·단기 수익률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증권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일 기준 연금저축펀드의 최근 3년 평균수익률은 0.04%, 5년 평균 수익률은 18.44%로 롤러코스터 수익률을 보인다. 펀드별로도 수익률 차이가 컸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슈로더유로연금증권자투자신탁 (주식) 종류C-e’는 14.6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반면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는 1.34% 손실 상태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마련해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교공시를 제공 중이다.
강형우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특히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에는 자산운용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시에는 이전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계약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5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전 판매된 상품이라면 적립금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이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이전 과정에서 김씨는 또 다시 ‘멘붕’을 겪었다. 바쁜 직장생활 중에 기존 보험사와 새로 이전할 펀드판매사를 오가는 것도 번거로울뿐더러 ‘비싼’ 이전수수료를 물어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전하는데 3만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분통이 터졌다”고 호소했다.
‘낮은 수익률’에 끙끙 앓던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사간 연금저축의 이동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선 거래 금융사와 새로 옮길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전할 금융사만 찾으면 된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수수료도 줄어드는 추세다. 90조 연금저축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시장의 전통적 강자는 보험업계이지만 저금리시대를 맞아 공시이율이 하락하면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연금저축펀드의 설정액을 보면 연초 이후 이달 5일까지 1949억원이 유입되는 등 뭉칫돈이 몰려들었다.
◆투자성향·시장상황 따라 이전 바람직
대표적인 '직장인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일컫는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의 무거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신 수익률 등에 만족 못할 경우 연금저축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옮길 수 있는 계약 이전제도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사를 떠나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각 금융사와 상품별로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및 이전 시에는 상품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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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안전하고 평생 연금(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일 경우 종신연금 수령 가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사업비 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안전하긴 하지만 적금과 별 차이가 없으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선택의 폭이 넓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그 특성을 십분 활용해 시장상황에 따라 갈아타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갖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등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도입된 연금저축펀드(신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계좌에 편입된 펀드 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계약이전 제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연금저축 이전을 고려한다면 장기상품인 만큼 계약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장·단기 수익률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증권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일 기준 연금저축펀드의 최근 3년 평균수익률은 0.04%, 5년 평균 수익률은 18.44%로 롤러코스터 수익률을 보인다. 펀드별로도 수익률 차이가 컸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슈로더유로연금증권자투자신탁 (주식) 종류C-e’는 14.6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반면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는 1.34% 손실 상태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마련해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교공시를 제공 중이다.
강형우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특히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에는 자산운용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시에는 이전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계약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5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전 판매된 상품이라면 적립금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이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알려주는 연금저축 필수 체크 3가지
①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기존에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자유납입 VS 정기납입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상품. 정기적으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다.
③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에 대해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①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기존에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자유납입 VS 정기납입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상품. 정기적으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다.
③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에 대해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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